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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] 대출정보 - 청년전용창업자금

by 지금은수면중 2019. 1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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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

 

지원대상
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・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자 

*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의 창업 및 예비창업자 

*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

 

지원내용  

- 융자금리 : 연2.0% 고정

- 융자기간 : 시설・운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- 융자한도 : 기업당 1억 이내 

-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・접수와 함께 교육・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융자상환금조정형)

 * 융자상환금 조정형 :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

문의처

- 중소기업진흥공담 융자상담

 융자상담 지역본부 바로가기 : http://www.kosmes.or.kr/sbc/SH/SBI/SHSBI001M0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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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 

2020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19-464호).hwp
0.28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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